상법 제354조에 의거하여 아래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
간이합병에 대해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
권리주주 확정 기준일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: 2025년 12월 31일
2025년 12월 15일
주식회사 잘레시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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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표이사 전배중