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이합병 공고
본 회사는 상법 제527조의2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오브젠 주식회사와 간이합병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1. 합병 회사
(1) 존속법인 : 오브젠 주식회사
(2) 소멸법인: 주식회사 잘레시아
2. 합병 방법 : 오브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잘레시아를 흡수합병 후 존속하고 주식회사 잘레시아는 해산함
3. 합병비율 : 오브젠 주식회사 : 주식회사 잘레시아 = 1 : 0
(본 회사는 주식회사 잘레시아(소멸법인)의 지분을 100% 소유하고 있으며, 본건에 대한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으로 진행됨)
4. 합병기일 : 2026년 02월 24일
5. 오브젠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잘레시아의 합병 건은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
6. 간이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
가. 행사절차: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결의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
나. 제출기간: 2025년 12월 31일 ~ 2026년 01월 14일까지
다. 행사방법 및 장소: 2026년 01월 14일까지 본 회사 [경영기획]팀에 제출
라. 주식매수청구권:
(1) 행사절차: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의사표시를 행사한 주주는 주식매수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
(2) 청구기간: 2026년 01월 15일 ~ 2026년 02월 03일
(3) 청구방법 및 장소: 2026년 02월 03일까지 본 회사 [경영기획]팀에 제출
[관련 서식 다운로드]
▶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(PDF) 다운로드
2025년 12월 31일
주식회사 잘레시아
대표이사 전 배 중